2015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
2015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 1. 조기졸업 신청자격: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①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 ③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2. 조기졸업 자격제한 학사경고자,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전과(부) 및 재입학생, 편입학생 의*약학계열 학생, 건축학과 학생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필수학점(교필, 전공, 교직 등) 미 이수자(2015.1학기 수강신청 포함)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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