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후기 조기졸업(22.08.19졸업) 신청 안내

가. 조기졸업 신청자격: 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계절학기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    나. 조기졸업 자격제한     1) 학사경고자, 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    2) 전과(부) 및 재입학생, 편입학생     3) 의·약학계열 학생, 건축학과 학생     4) 학칙 제44조의 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    5) 필수학점(교필,전공,교직 등) 미 이수자(2022.1학기 수강신청 포함)   ※ 2020학번부터「계절학기 시행규칙」제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   다. 성적기준: 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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