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강자격 및 과목개설 기준
가. 수강자격: 휴학생을 제외한 2022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이수학기 4학기 이상 재학생
※ 초과학기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자에 한해 수강 가능
나. 2022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를 기준으로 하여, 교양·전공·교직과목을 주간강좌로 개설
다. 개설 기준인원(계절학기는 정규학기의 개설 기준 인원을 준용하지 아니함)
1) 교양·교직과목: 20명 이상
2) 전공과목: 10명 이상
라. 예비수강신청 결과 신청 인원이 개설 기준인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교과목을 개설
(부득이한 경우 개설할 수 있으나, 최소 개설인원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부담해야 함)
마. 본수강신청 및 최종 등록 결과 개설 기준인원 미만 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함
바. 교과목 및 수업시간, 담당교수는 추후 공고
2. 수업일시
가. 기 간 : 2022년 6월 20일(월) ∼ 2022년 7월 15일(금), 4주간
나. 수업시간 : 15주 수업 기준으로 하여, 1학점(15시간), 2학점(30시간),
3학점(45시간) 편성
다. 수업방법 : 대면수업
3. 수강신청 및 수강료
가. 수강신청 기간
1) 예비수강신청 : 2022. 5.10.(화) 10:00 ∼ 5.12.(목) 17:00, 3일간
2) 수강신청 과목 확정 공지(예정) : 2022 5.20.(금) 이후 봉황BBS 공지 예정
3) 본 수강신청 : 2022. 5.24.(화) 10:00 ∼ 5.25.(수) 17:00, 2일간 (추가기간 없음)
나. 최대 수강학점 : 6학점
다. 수강료 : 1학점(시간)당 80,000원
라. 예비수강신청과 본수강신청의 경우, 개설 전공 교과목 기준 개설학과 소속 학생
또는 다전공 이수로 인해 해당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 학생만 신청 가능
마. 수강과목은 신청 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, 수강인원이 개설 기준인원 미만인 경우 단과대학의 요청과 수강자가 수강료(강의료) 차액을 부담하면 개설 가능
바. 신청 학생은 예비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, 본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을해야 함
(예비수강신청은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위한 절차일 뿐, 본수강신청에 반영되지 않음)
※ 본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, 학점부족으로 인한 졸업불가는 본인 책임
사. 계절학기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의거 전공과목 개설은 학과(부)당 2과목까지만 가능
4. 등록일정 및 장소
– 등록기간: 2023. 6. 1.(수) 09:00 ∼ 6. 3.(금) 16:00, 3일간
(육일대제 휴무 기간에도 은행 수납 가능)
– 등록장소: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 및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
5. 계절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