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학칙 제3조의7(학생설계전공)
나. 학칙 제43조의2(다전공)
다. 다전공이수에 관한 시행규칙
2.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(학생설계전공포함) 및 부전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: 2022. 8.29.(월) ~ 9. 8.(목)
나. 신청장소: 복수(부)전공 학과(부)사무실
다. 신청방법: 신청서 작성 후 복수(부)전공 학과(부)제출→교학과 접수→입력 및 승인
라. 신청자격: 3학기 초부터 8학기 초 이수자 중 재학 중인자로 신청 전학기까지의 종합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.75이상인 자(6학기 이상 이수자는 졸업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공지바람)
마. 신청서류
1)신청: ①복수(부)전공이수신청서 1부(붙임1,2)
②성적증명서 1부(이수학기 및 평균펑점, 인정교과목 확인)
2)취소: 복수(부)전공 이수신청 취소원 1부(붙임3,4)
바. 신청 제한(학과 및 전공 폐지)
구분 | 대상 학과(전공)명 |
학과 및 전공 폐지 | 한국문화학과,유럽문화학부,정치외교학전공,법학과,서예문화예술학과,정보·전자상거래학부,봉황인재학과,동물매개치료학전공,음악과,응용수학부, 화학과, 빅데이터·금융통계학부, 반도체·디스플레이학부, 철학과 (단, 소속변경 시에는 기존 학과 전공으로 복수전공 신청 가능) |
연계전공 폐지 | 비교문화학전공,유럽지역학전공,의공학전공,한방산업전공,중국통상학전공,정치마케팅전공,패션주얼리디자인산업전공,도덕·윤리교육전공,문화콘텐츠학전공,농업생명과학전공,영미역사문화콘텐츠학전공,식품물류소비학전공,식품안전학전공,농식품메카트로닉스전공,자연치유학전공,디지털포렌식전공 |
제한대학 및 학과 | 의과대학,치과대학,한의과대학,약학대학(단, 한의과대학,작업치료학과,한약학과 소속학생의 스마트헬스케어SW융합전공 가능),건축학과,사범대학(사범대학생 및 교직이수자만 신청 가능) |
3. 학과(부)에 접수된 복수(부)전공 신청 및 취소서류를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취합하여 2022. 9.16.(금)까지 입력 및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학생설계전공은 관련 위원회 승인 후 최종 허가되오니 신청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 를 취합하여 위 기간 내에 제출바랍니다.
붙임 1.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1부.
2. 부전공 이수 신청서 1부.
3. 복수전공 이수신청 취소원 1부.
4. 부전공 이수신청 취소원 1부.
5.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1부.
6. 학생설계전공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