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

학칙 제29조의2(재입학) 및 학칙시행규칙 제42조(재입학)에 의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 1. 재입학 여석 및 허가 기준 가. 여석 : 2019.10.1자 고등교육통계 기준 학과(부)별 3,4학년(건축학과 5학년 포함) 제적자 수 만큼 1~5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음. [단, 사범계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재입학,전과,편입을 정원에서 결원 발생시 결원이 발생한 학과,학년만 충원 가능(2013년부터)] 나. 허가 기준 : 재입학 여석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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