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제29조의2(재입학) 및 학칙시행규칙 제42조(재입학)에 의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1. 재입학 여석 및 허가 기준
가. 여석 : 2019.10.1자 고등교육통계 기준 학과(부)별 3,4학년(건축학과 5학년 포함) 제적자 수 만큼 1~5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음.
[단, 사범계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재입학,전과,편입을 정원에서 결원 발생시 결원이 발생한 학과,학년만 충원 가능(2013년부터)]
나. 허가 기준 : 재입학 여석 초과 지원시 이수학기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허가하고, 이수학기가 같을 경우 재학당시 취득한 학점의 총 평균평점 우수자를 허가함.
2. 지원 학년
가. 이수한 학기에 맞춰 학년 및 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이수한 학기 이하(유급재입학)로 재입학 할 수 있음.
(유급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에 유급 후 학년,학기를 기재하고 유급재입학 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)
나. 제적 전 야간강좌 학과(부) 학생은 야간강좌 학과(부) 폐지로 인하여 주간학과(부)로 지원하여야 함.
3. 지원 자격 : 제적사유별 경과기간(6개월 경과 단, 징계에 의한 제적은 1년 경과)을 충족하고 제적 횟수가 2회를 초과하지 않은 자
가. 미등록,학사경고,휴학기간경과,자퇴 등으로 인한 제적자 : 2019년 8월 말까지 제적된 자
나. 징계에 의한 제적자 : 2019년 2월 말까지 제적된 자
4.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: 2020.1.15(수)~1.17(금) 단과대학 교학과
5. 제출 서류 : ①재입학원서 ②서약서 ③추천서 ④학적부사본 ⑤성적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 ⑦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⑧ 유급신청서(유급재입학 신청자만해당) 각 1부
6. 재입학 허가 발표 예정일 : 2020.1.31(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