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
관련근거 가.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2 나. 학칙 제47조의4(학사학위취득유예)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 1.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23년 8월 졸업)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신청자격 :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나. 자격제한: 조기졸업 신청자, 의·치·한·약학계열 학생 다. 신청기간 및 마감일 : 2023.07.17(월) ~ 07.21(금)까지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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