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근거
가.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2
나. 학칙 제47조의4(학사학위취득유예)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
1.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23년 8월 졸업)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자격 :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
나. 자격제한: 조기졸업 신청자, 의·치·한·약학계열 학생
다. 신청기간 및 마감일 : 2023.07.17(월) ~ 07.21(금)까지
라. 신청횟수 :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회(4학기)까지만 가능(기존 졸업유보횟수 통산). 횟수 초과 시 자동졸업
2. 학사학위취득유예 주요 내용 : 붙임1(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) 참고
3. 유의사항
가. 학사학위취득유예가 결정된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,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
나.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고지서 작업으로 인하여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(Drop) 불가함
붙임 1.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 1부
2.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