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자격 : 2015. 1학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 하기를 희망하는 자
2. 자격제한 : 조기졸업 신청자
3. 신청기간 및 마감일 : 2015. 6. 22(월) ~ 2015. 7. 10(금)까지
4. 신청횟수 :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회(4학기)까지만 가능
5. 2015.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: 최소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함(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 됨)
6. 참고사항
- 졸업유보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, 미등록시 졸업유보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
- 신청서 양식 – 졸업유보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