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 경제학부입니다.
이번년도 조기 졸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드리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 마감은 9월30일 까지입니다.
성적기준)
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.3이상인 학생(2012학번까지는 4.0이상)
조기졸업 자격제한)
1) 학사경고자,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
2) 전과(부) 및 재입학생, 편입학생
3) 의·약학계열 학생, 건축학과 학생
4)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
5) 필수학점(교필,전공,교직 등) 미 이수자(2019.2학기 수강신청 포함)
제출서류
조기졸업신청서, 성적증명서 각 1부
감사합니다.